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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18 2013고단16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항, 나.

항 및 다.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08. 2. 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E, F과 공동하여 2009. 여름 21:0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아프리카 호프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놈이 어디서 까부냐, 우리들이 누군지 모르냐,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말하고 E, F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및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A과 H, I는 평택시 송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중앙훼미리파의 조직원인바, 2010. 2. 초순경 조직 후배들이 선배들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조직의 기강을 잡기 위해 H의 집에서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시킨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이른바 ‘줄빠따’를 때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H, I는 2010. 2. 초순 09:00경 평택시 J에 있는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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