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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2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4. 19.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4. 19.경 포천시 B 소재 C 운영의 ‘D’ 포교원에서,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백지에 “차용증 일금 : 일천육백만원정(16,000,000), 상기 금액을 2012년 4월 19일부터 2012년 10월 18일까지 상환하기로 차용합니다. 2012년 4월 19일 차용인 : E, 연대보증인 : A” 등으로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4. 26.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4. 26.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수원구치소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인펜을 이용하여 백지에 “6개월 이후 새마을 정기예탁금 정리하여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6.경 위 ‘D’ 포교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확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4. 2.경 포천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포교원에서, “구속 수감 중인 남편 E의 합의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9.경 같은 장소에서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남편 E 명의의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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