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8 2017고단3220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8. 17.부터 2014. 2. 24.경까지 인천 계양구 G, 8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경영지배인 겸 총괄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8. 2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2. 10.경부터 2014. 2.말경까지 경영관리본부 경영지원팀 과장 겸 위 A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1) 영수증 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수증, 일금 일억육천구백일십팔만이천원(₩169,182,000원), F 주식회사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상기 주식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정히 영수함. 2012년 10월 23일

C. 경기 고양 일산동구

H. I호, J, K, A 귀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백지에 출력한 후 C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영수증, 일금 일억삼천구백팔십오만칠천일백이십원(₩139,859,120), F 주식회사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상기 주식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정히 영수함. 2012년 10월 23일. D. 서울시 강서구 L아파트 M호, N, O, A 귀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백지에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영수증. 일금 구천사십일만팔천삼백팔십원(₩90,418,380원). F 주식회사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상기 주식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정히 영수함, 2012년 10월 23일. E 서울시 강서구 L아파트 M호, P, Q, A 귀하"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