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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19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B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B에게 마치 자신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임의로 타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6.경 동두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백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위 사람은 2013. 6. 6. 날짜로 금액 200만 원을 빌렸음, 2013. 7. 25.자로 금액 200만 원을 갚기로함. 2013. 6. 6. 채무자 E’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등 그 때부터 2017.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E, F, G, H, I 명의로 된 차용증 등을 위조하고,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등 명의로 된 차용증 등 문서 5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6.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차용증을 피해자 B에게 제시하면서 ‘E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언니가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해서 금방 갚을 테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임의로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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