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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2278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아들이다.

1. 피고인은 2012. 8.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근처에서 백지에 ‘확인서’, ‘2,000만원에 70만원(매달: 25일)’, ‘2012년 8월 25일 ~ 2014년 8월 25일’, ‘위 내용을 확인함’, ‘2012년 8월 25일’, ‘확인자: D’, ‘확인자: E 代 A’이라고 기재하고, A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무인을 하고, 2012. 8. 25.경 수원시 F 내에 있는 G식당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회사 근처에서 백지에 ‘각서‘, ’2013년 3월 31일까지 호매실 1680만원 잔금을 못할시에는 이에 관한 일체 서류를 넘겨드릴 것을 각서 합니다. 이에 대해 일절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다‘, ’2013. 2. 28.‘, 'E 代 A'이라고 기재하고, A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같은 날 위 G식당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확인서

1. 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에 대한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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