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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30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1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안에서, 금원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채권자인 D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연락처란에 “G”, 내용란에 “채무자는 채권자 D에게 3차례에 걸쳐 일억일천오백원정을 차용하였으며 연대 보증인 H, E은 차용하는데 동의한다”, 작성일자란에 “2017년 06월 16일”로 기재한 후 출력하여 온 차용증의 연대 보증인 E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E은 E과 D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것이 위 민사소송에서 E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 ②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D의 증언 내용은 서울 용산구 I동장 명의로 연속된 일련번호로 발급된 2017. 6. 19.자 피고인과 E의 인감증명서(각각 본인 발급)에 의해 뒷받침되는 점, ③ E은 위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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