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계성제지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산업은행은 2007. 4. 25. 남한제지 주식회사(이하 ‘남한제지’라 한다)에게 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대출해주면서(이후 2008. 4. 24. 위 대출금을 45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17%로 약정하였는데, 2012. 9. 19. 기준으로 채무원리금 합계 5,128,767,123원(= 원금 4,500,000,0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628,767,123원)이 남아 있었다.
한편 위 대출 당시 망 C 및 제1심 공동피고 계성제지 주식회사, A은 남한제지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한국산업은행은 2009. 9. 30. 산은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남한제지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남한제지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남한제지는 2009.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합9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D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산은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2. 6. 26.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파산자 남한제지의 파산관재인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망 C은 2011. 7. 12. 사망하였고, 그의 1순위 상속인들 및 2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피고가 2014. 10. 20. 망 C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당초 사망한 망 C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상속인 순위에 따라 피고표시정정신청을 하였고, 피고표시정정된 상속인들이 차례로 상속을 포기하자, 망 C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를 상대로 다시 피고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한편 제1심 변론종결 당시 피고표시는 ‘B’이었고, B은 제1심 변론종결 이전인 2014. 2. 11. 상속을 포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를 ‘B’로 표시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