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나1147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2005를”을 “2005호를”로, 같은 면 제10행의 “2순위 근저당권자, 신청채권자 피고에게”를 “근저당권자 겸 신청채권자로서 2순위 배당권자인 피고에게”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