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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12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234』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M의 운영에 관여하던 N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2007. 9. 11.경부터 2007. 12. 1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기존에 있던 M의 예금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입금된 50억 원 등 M의 자산으로 32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 및 58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 등 총 90억 원 상당의 단기금융상품을 구입하여 M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즈음 P 등 전주들에게 피고인 등의 개인채무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M 소유의 위 90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를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08. 3.경 M의 제9기(2007. 1. 1. ~ 2007. 12. 31.) 재무제표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N으로부터 전주인 P 등에게 담보로 제공된 90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과 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화하여 회사 계좌로 넣거나 위 표지어음과 양도성예금증서가 회사 자산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회계사들이 M에 대해 ‘의견거절’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담당 회계사인 Q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이를 무마하기로 N과 공모하였다. 2) 공인회계사 1억 원 공여 피고인은 2008. 3. 2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N에게 1억 원권 수표를 주면서 현금화하도록 지시한 후 N이 현금 1억 원을 가지고 오자 위 1억 원을 가방에 넣어 S 직원인 T에게 건네주면서 Q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T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호텔 룸살롱에서 Q를 접대하면서 Q에게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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