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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320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은 스마트카드 및 단말기의 개발판매서비스업 등을,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E은 K의 비상근이사, 피고 H은 사외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K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공시 1) 2008년 사업보고서 가) K은 2007. 7. 6.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이하 ‘대영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입하면서 임대인인 사단법인 케이비엘(이하 ‘케이비엘’이라고 한다)에 대한 21억 7,1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10억 1,500만 원 상당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2007. 11. 1. 및 같은 달

8. 위 차입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담보설정계약은 해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K은 2007. 11.경 M의 차입금채무 5억 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

나) K은 2009. 3. 31. 공시된 2008년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주식의 담보제공 사실 및 M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사실(그 합계액이 36억 8,600만 원에 해당한다

)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2009년 1분기 분기보고서 가) K의 경영지배인 N는 2009. 2. 5. 제3자 배정 유상증자대금과 전환사채대금으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하여 보관하다가 2009. 4. 20. 24억 2,000만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으로 교환하였고, K은 같은 날 N로부터 위 현금 24억 2,000만 원을 수령한 뒤 회사 금고에 보관하다가 2009. 6. 30. 전환사채권자들에게 위 현금으로 사채를 상환하였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2010. 1.경 이루어진 K에 대한 회계감리과정에서 24억 2,000만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가 사실상 전환사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K은 2009.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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