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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2고합5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합532』 피고인 A은 철구조물, 산업플랜트 제조 및 설치공사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M의 수석부사장이자 에너지사업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M의 발전분야 사업과 예산, 자금, 회계 등 경영지원업무를 총괄하였던 자, 피고인 C은 M의 경영지원본부 산하 재경부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부장, N은 M의 에너지사업본부 차장으로서 총 221억 원 상당인 M의 화력발전소 설비 계약 건들에 대한 영업 등 발전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B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핵융합로 개발을 위한 국제적 프로젝트인 ‘이터(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국제 열 핵융합 실험로)’와 관련하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계약금액 190억 원 상당인 ‘O’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경쟁업체인 P사의 담당 임원을 금품으로 매수하여 P의 입찰가를 사전에 알아내기로 N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0. 8. 초순경 N에게 P의 담당 임원과 접촉해 볼 것을 지시하고, 그 무렵 N은 위 지시에 따라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P의 발전사업 이사인 Q을 만나 “P의 입찰가를 미리 알려주면 현금으로 수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후 피고인들과 Q 사이에서 Q에게 제공할 금액을 3억 원으로 조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0. 8.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방에서 N과 함께 Q을 만나 Q에게 “P의 입찰가를 사전에 알려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0. 8. 하순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N과 함께 Q을 만나 나머지 금액인 현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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