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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3고합13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2. 11.경 D으로부터 C 명의로 위조지폐 감별기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F이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주식 2,852,737주(발행 주식 총수의 19.22%)를 양수하여 경영권을 인수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주식 양수대금 262억 원 중 계약금 27억 원은 다른 투자자인 G이 F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35억 원은 대부업자로부터 빌려 지급하되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직후 F으로부터 양수받는 피해자 회사 주식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양도성예금증서를 그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 1. 11. 09:00경 개최된 피해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피고인, D 및 G과 F 사이에 체결된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에 따라 피고인과 G이 피해자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피해자 회사의 재무관리 등 회사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1. 양도성예금증서 횡령

가. 양도성예금증서 199억 원 상당 횡령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 11. 19:0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기업은행 평촌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234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자리에서 F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부업자 H으로부터 70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79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업자 I으로부터 90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90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업자 J으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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