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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9노35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2016고단8529호 사건 유죄부분) 가) 피고인은 2010년 5월 중순경 N과 사이에 합계 55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들을 위조하는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양도성예금증서들을 위조하는 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5월 말경 AA, AB에게 10억 원권 양도성예금증서 1장과 5억 원권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담보제공 명목으로 교부한 적은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양도성예금증서들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조된 양도성예금증서들을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0년 6월 중순경 합계 50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들을 위조한 적이 없고, 2010. 6. 17.경 AB, AG에게 담보물 대체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들을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한 적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N과 공모하여 위조한 10억 원권 양도성예금증서(S, T 2장을 위조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N과 공모하여 위 각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2010. 5. 20.경 및 같은 달 24.경 각 N을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N과 위 양도성예금증서를 위조한 점, N의 진술에 의하면 이처럼 피고인과 함께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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