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40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2015고단4052] 피고인은 2015. 7. 1. 12:15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857번길 23에 있는 올림픽체육공원에서 폐지 수집을 마치고 그곳 벤치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 C(여, 5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5425] 피고인은 2015. 8. 8. 20:35경 인천 남동구 D 피해자 E(여, 50세)이 운영하는 'F' 제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와 빵을 구입할 것처럼 빵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왜 빵 가격이 비싸냐, 장사를 왜 이렇게 하냐’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빵을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