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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37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712] 피고인은 2013. 6. 19. 12:5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지하1층 D 매장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위 매장에서 맘모스 빵을 사먹고 배가 아팠다며 피해자 E(여, 53세)이 일하는 빵 제조 작업장으로 들어가 치료비를 요구하며 큰소리로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빵 제조 작업을 방해하고, 그곳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3936] 피고인은 2013. 6. 12. 15: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인천점 지하1층 고객센터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사먹었던 빵이 소화가 되지 않는다며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고객센터 직원들과 주변상인들,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0분 가량 “빵 가져와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뭐 저딴 놈이 다 있어, 이 미친놈아, 또라이 같은 놈아, 입 좀 꿰메야 겠다.”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4537] 피고인은 2013. 6. 12. 18:1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09에 있는 인천지방경찰청 본관 1층에서 청문감사 담당관실 소속 경위 G와 상담을 하던 중, 위 경찰관이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로비 휴게실에 있던 원형테이블을 발로 차 쓰러뜨려 그 위에 있던 유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단686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2. 16:25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종업원으로 있는 ‘J식당’에서 칼국수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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