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02 2013고정8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03.22.09: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이 근무하는 D편의점 내에서 주문한 소주를 잘못 가져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구입할 의사도 없이 빵을 하나 사면서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며 트집을 잡고, 사탕, 담배, 술 등을 결제했다가 반복해서 환불하고, “좆 빨아라”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여자성기를 만들어 동소에 설치된 CCTV에 가져다 대는 등 약 1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경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