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30 2014고단19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0. 21:0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 제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빵을 사기 위해 위 점포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4회,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