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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3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22:35 경 남양주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제과점에서 빵을 구입하면서 비싸다는 이유로 “ 개새끼, 씹새끼야, 빵 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라고 큰소리치고 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그로 인하여 제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 심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뇌전 증( 속칭 간질) 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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