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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5고합7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C(여, 54세)과 2000년경부터 2014. 11. 4.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4104동 1105호 등에서 동거를 하였던 사람이고, 2011년경부터 지병 등으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11. 4. 17:10경 위 아파트 4104동 1105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제 나 좀 놔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신발장 앞에 놓여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있는 휴지 등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던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다 피해자가 이를 보고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사 G에 의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동행되던 중,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먼저 가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F의 배와 오른쪽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G의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자신을 주거지에서 내쫓고 자신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2홉들이 소주병, 500㎖들이 생수병, 박카스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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