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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5.02 2019고합6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8. 16. 14:20경 제천시 B아파트 C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족들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고 혼자 지내고 있는 처지를 비관하여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현관 벽에 걸려 있는 달력을 찢어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바닥에 쌓아 놓은 이불에 던져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 내장재에 번지게 하였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비롯한 128세대의 주민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피고인은 2019. 1. 7. 11:00경 제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렸고,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여, 43세)이 이를 112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후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9. 1. 7. 16:00경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가 신고했지, 야 이 쌍년아 너 자궁을 들어낸다, 소장이고 나발이고 죽일 거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화재가 발생된 B아파트 구조 및 세대수)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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