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평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민원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최근 처가 딸을 데리고 가출을 하자 화가 나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 17. 14:20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03동 514호 자신의 주거지 앞 아파트 복도에서 종이, 나뭇가지 등의 가연성 물건을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이를 발견한 위 아파트 관리원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6. 24. 08:00경 위 D아파트 107동 앞에 이르러, 그곳에 살고 있는 지인을 만나 가출한 처의 소재를 파악하려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107동 1층 승강기 앞에서 그곳에 있던 종이 전단지를 모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휘발성분이 들어 있는 스프레이를 뿌려 불길이 거세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6. 22. 08:00경 위 D아파트 107동 주차장에서 과거 자신의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세게 쳐 부러지게 하여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4. 07:58경 위 D아파트 107동 앞에 이르러 그곳에 살고 있는 지인을 만나 가출한 처의 소재를 파악하려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