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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06 2014고합205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9. 14. 14:30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고인, E, F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고인의 형인 G이 오리농장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종이 상자 일부를 찢어 보일러 기름을 묻힌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고인이 침실로 사용하는 방의 침대 위에 던져 불을 놓아 위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옆 방에 살고 있던 E가 이를 발견하고 불을 꺼 이불과 매트리스 등을 소훼하는 데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가스유출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58세)가 제1항과 같이 불을 끄고 돌아가자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호스를 잘라 약 30분 동안 액화석유가스를 유출시켜 피고인이 침실로 사용하는 방 내부를 액화석유가스로 가득 차게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서 문을 열고 방에 들어오자 방 내부에 차 있던 액화석유가스가 폭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유출시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진단서 현장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2항 전문, 제1항(가스유출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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