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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4노11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실상실 또는 심실미약의 사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해당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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