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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2.06 2012노5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6세, 9세 10세, 12세 아동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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