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1.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3. 6.경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2개월 남짓 후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잘못을 빌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3년 넘게 교제하여 온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을 약속하고 피고인의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