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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노37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명령ㆍ고지명령 5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사건은 피해자가 장애인인지 여부와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구성요건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심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여부를 양형인자로 삼은 바도 없다

원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적용함에서 특별양형인자로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양형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전ㆍ후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ㆍ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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