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실상실 또는 심실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지체장애 6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24년 전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어려운 환경에서 두 아들을 홀로 양육해온 점, 피고인이 술을 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파트 이웃인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 머리를 수회 때린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뇌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뇌수술을 하고 그 후에도 오랜 기간 재활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검찰 3회 조사 전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