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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단9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사용 ㆍ 운반 ㆍ 관리 ㆍ 수입 ㆍ 수출 ㆍ 제조 ㆍ 조제 ㆍ 투약 ㆍ 수수 ㆍ 매매 ㆍ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및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12. 21. 저녁 무렵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꽃가게 내 방안에서 D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인천시 계양구 F, 6동 203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H에게 위 대금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은 후 G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나. 피고인은 2016. 3. 14. 인천시 계양구 F, 1 층 건물 앞에 주차된 SM7 승용차에서 I, G의 필로폰 매수 부탁을 받은 D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H에게 위 대금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은 후 이를 G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12. 11. 04:00 경 위 1 항 기재 ‘E’ 꽃가게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D의 팔 혈관에 이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인천시 계양구 J에 있는 K 건너편 부근의 공장 건물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후 그 대가로 받은 필로폰 약 0.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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