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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28 2013고단13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2. 9. 26. 00: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시장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2.5톤 화물차 안에서 E이 지정하는 E의 모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E으로부터 각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라 함) 0.75g씩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필로폰 합계 1.5g)가 담겨 있는 편지봉투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6. 23:5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E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준 다음, E으로부터 각 필로폰 0.75g씩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필로폰 합계 1.5g)가 담겨 있는 편지봉투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8. 01:5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앞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이 지정하는 E의 동생 J 명의의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한 다음, E으로부터 필로폰 0.7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2. 9. 28. 20:00경 서산시 K아파트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L에게 필로폰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7. 00:0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L에게 필로폰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3. 16:00경 평택시 M에 있는 N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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