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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8 2017고합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3,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과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7. 1. 중순 19:00 ~20 :00 경 인천 남구 C 역 앞 D 현금 인출기 부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 원을 건네받은 후, F( 일명 G)에게 이를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E에게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7. 3. 1. 20:00 경 인천 남구 H 소재 I 앞 노상에서 F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져 있는 필로폰 약 0.03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제공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2. 중순에서

3. 초순 사이 일자 불상 경 인천 동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L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고,

나. 2016. 12. 6. 23:42 경부터 다음 날인 12. 7. 00:21 경 사이에 강릉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O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 일자 불상 20:00 경 인천 남구 P, 101호에 있는 Q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뚝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7. 3. 1. 20:00 경 인천 남구 H 소재 I 건너편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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