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06 2013고정6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23] 피고인은 2013. 9. 5. 20: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점' 5호실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을 믿게 한 후 맥주 1상자 시가 13만원과 도우미 봉사료 6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도우미를 동석시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624] 피고인은 2013. 9. 14. 17:1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내에서 피해자 G(60세)이 스포츠 토토 복권을 구매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좆도 안된다.”고 욕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말조심 하십시오”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