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10 2014고단50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전취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1.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술값을 제 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합계 9,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000원의 상당의 술과 커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12. 6.경 위 ‘E식당’에서, 사실은 그 근처에 있는 ‘G다방’을 운영하면서 E식당으로 커피를 배달하러 온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며칠 안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2013. 12. 8.경 위 ‘E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14. 2. 23.경 포항시 북구 I 소재 J시장 내 피해자 H가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며칠 안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