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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17 2013고정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11』 피고인은 2013. 1. 31. 22: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5만원, 과일안주 1접시 3만원 등 총 8만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3고정612』 피고인은 2012. 11. 18. 22: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E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0원 상당의 하이트 맥주 15병(개당 5,000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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