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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7나55687
주식양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 C, D, E, F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의 처, 피고 C, D은 원고의 자녀, 피고 E은 피고 C의 남편으로 원고의 사위, 피고 F는 피고 B의 친척이다.

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1990. 9. 11. 전남 장성군 I에 본점 주소를 두고, 특수자동차(탱크로리)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수 부대 서비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1996. 12.경 H를 인수한 후 대표이사로서 H를 운영하였다.

피고 B, C, E은 H의 사내이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H의 주식은 피고 E이 33.02%, 피고 B가 1.66%, 피고 C이 14.28%, 원고가 45.51%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2013년경 H가 특수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하고, 불법증차된 특수화물차량의 지입차주들로부터 지입료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라.

원고는 위 형사사건으로 인해 H에 문제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2014. 1. 8.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의 주식 전부 10,000주를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3,00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회사의 주식은 피고 D이 4,000주, 피고 E, F가 각 3,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신고되었고, 2014. 2. 10. 피고 F가 대표이사에, 피고 E, D이 각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바. 그 후 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065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원고는 2015. 6. 18.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사. 2016. 2.경 피고 B, C, D, E 4인이 이 사건 주식 중 각 2,5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명의개서되었고, 피고 F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피고 D이 대표이사에, 피고 B, C이 각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아. 그 후 원고는 피고 B, C, D, E을 채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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