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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2228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45,731,58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과 그 부대사업을 하는 회사로 1997. 9. 8. 설립되었는데, 본점이 원래 ‘서산시 E’였고, 2010. 6. 21.부터 2013. 6. 21.까지 피고 D이 대표이사로 있었다.

원고의 대표이사 임기는 3년으로, 피고 D 후임으로 감사였던 F가 2013. 6. 21.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F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2016. 6. 21. G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본점도 ‘서산시 H, 202호’으로 옮겼다.

피고 B는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의 지점장이고, 피고 C은 위 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직원들 퇴직금을 서령새마을금고에 적립하여 퇴직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인출하여 지급하여 오다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회사에 적립보험 형태로 퇴직금을 적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2. 7. 9.경 피고 회사와 원고를 계약자로 하고, 당시 원고 대표이사인 피고 D을 피보험자로, 만기일자를 2027. 7. 9.로 하는 ‘무배당 내일&New적립보험 2형’ 보험(이사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 계약은 보험료 11,862,355원을 12년간 매월 납입하며, 보험기간을 15년으로 정했으며, 피보험자 만기ㆍ생존이나 사망의 경우 원고가 보험금을 받고, 입원ㆍ상해의 경우 피고 D이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이 사건 보험 약관에 의하면, 계약자인 원고가 계약일 이후 6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연 4회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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