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206199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24.경 대구 중구 C 일대의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소외 E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의 동생 F은 D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을 위한 건축도급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같은 해 11. 29. D로부터 공사선급금으로 받은 3억 1,000만 원을 주금으로 납입하여 같은 해 12. 3. 피고 회사(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G’이었으나 2004. 8. 31. 현재 상호로 변경)를 설립하였다.

다. 설립 당시 피고 회사의 주식 31,000주(1주당 가격 10,000원)는 원고와 F의 모친인 H(15,497주), 지인 I(15,499주), J(2주), 원고의 처인 K(2주)에게 배정되었고, 이후 I의 주식은 H에게, J의 주식은 K에게 각 양도되었으며, 이후 F의 딸인 L이 2007년경 H, K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받음으로써 L이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유일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라.

2004. 8. 31. F의 처인 M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05. 9. 12. 원고와 원고의 동생 N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 O 대 205.7㎡ 및 P 대 280.9㎡(이하 ‘Q동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91,780,900원으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 위 Q동 토지 중 원고 및 N 소유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피고 회사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원고와 N이 그 본등기를 넘겨주지 아니하자, 피고 회사는 2010. 4. 9. N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22306호로 그 지분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