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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17 2017나230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별지

1. 주식 목록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F에 대한 채권 등 1) 원고는 종전에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피고 회사 주식 30%(42,000주)를 보유하였고, F는 종전에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피고 회사 주식 30%(42,000주)를 보유하였으며, K은 종전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 주식 40%(56,000주)를 보유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29. F와 사이에, ‘각 100,000,000원을 투자하여 K의 피고 회사 주식 각 20%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사원대표에게 명의신탁 한다. 향후 그 중 30%를 사원들에게 무상양도 하고, 나머지 10%를 각 5%로 나누어 양도받는다. 2013. 5. 15.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 대표이사를 공동으로 취임하는 절차를 취한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00,000,000원을 지급한다. 단, 위 금액을 지급받는 동시에 주식 30%는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3) F는 2012. 11. 30.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4) 원고와 F는 2013. 1. 4. K과 사이에, K이 보유한 피고 회사 주식 40%를 원고와 F가 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5) F는 2013. 5. 15.까지 원고를 피고 회사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6) 원고는 2013. 5. 31. F와 사이에, ‘위 2012. 11. 29.자 이행각서는 무효로 한다. 원고는 원고가 보유한 피고 회사 주식 30%를 F에게 80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3년 7월경까지 F로부터 양도대금 중 4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7 원고는 F가 나머지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F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합2149호로 피고 회사 주식 양도대금 잔액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2. 위 법원으로부터 'F는 원고에게 390,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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