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1315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2.경 남양주시 C, D, E 토지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 중인데, 위 공장에 연결된 진입로가 타인 소유이어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입로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였다.

이에 원, 피고는 2012. 1.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 동부 2012년 제92호로 아래와 같은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1. 공장신축공사의 준공에 대한 건

가. 남양주시 C, D, E에 신축공사 중인 이 사건 공장의 준공에 필요한 진입로 개설에 따른 해당지번의 사용승낙서 및 도로대장표기 등 서류 일체를 이 사건 공장의 잔여공사 시작 전에 원고는 피고에게 제공한다.

나. 진입로 개설(남양주시 F, G, H, I)의 사용료 및 기타 경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결정하고 대금지급은 피고가 이 사건 공장 준공 후 즉시 매매하여 지급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진입로인 남양주시 F,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원고에게 제공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0.경 준공인가를 받고,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진입로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는 조건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 준공 후인 2013. 12.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