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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5 2015가단349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17,558원 및 이이 대하여 2017. 1. 24.부터 2017. 4.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영천시 B 지상에 120평 규모의 공장과 부속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면적 문제로 반려되자, 일단 공장의 면적을 그 절반인 195㎡, 부속시설인 사무동을 84㎡, 기숙사를 90㎡로 하여 2014. 12. 22. 건축신고를 마쳤다.

공사명 : C 신축공사 공사기간 : 착공 2015. 2. 1. 준공 2015. 5. 15. (변경 2015. 7. 20.) 계약금액 : 16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장동 120평, 사무동 25평, 기숙사 27평 첨부 <견적서> - 기초공사 36,800,000원 - 철골공사 33,500,000원 - 판넬공사 39,200,000원 - 공장잇기 20,500,000원 - 기숙사사무동 30,000,000원 - 합계 160,000,000원

나. 이어서 피고는 2015. 1. 26. 원고에게 위 공장과 부속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이 공장 120평, 사무동 25평, 기숙사 27평을 1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한다는 것이다.

이 때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신고에 사용하였던 60평 면적의 공장에 관한 설계도를 제시하면서, 일단 그 설계에 따라 공장의 60평을 먼저 건축하고 나머지 60평은 나중에 건축하여 두 부분을 이어붙이는 방법으로 공사할 것을 주문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가 공장(60평), 사무동, 기숙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5. 7. 21.경 준공검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공장을 증축할 것에 대비하여 공장 기초공사와 에이치빔 설치공사는 120평 면적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사무실, 숙소에 관하여도 일부 공사를 추가하였는데, 그에 따라 소요된 공사비가 30,667,558원(이하 포괄하여 ‘추가 공사비’라 한다)으로 감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공사과정에서 원고와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는 공장의 면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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