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9. 12.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871-7 공장용지 20036㎡ 및 위 지상 공장들(이하 "이 사건 공장“), 공장용 구축물, 기계장치, 시험기기, 비품 등 이 사건 공장에 소재하는 자산일체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즉시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소외 금강산업 주식회사(이하 “금강산업”) 소유의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871-1 중 216㎡, 같은 리 871-10 도로 713㎡(이하 “이 사건 진입로”)를 통행하여야 하는데, 금강산업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카합281호로 이 사건 진입로에 대한 통행 및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2012. 2. 16. 기각 결정을 받은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진입로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문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진입로를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피고가 잔금 지급일 이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금강산업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진입로의 사용을 승낙한 것은 영구적, 대세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진입로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금강건설로부터 확인하여 줄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진입로 사용 문제를 해결하여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