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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노501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D는 용인시 기흥구 H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서 진입로 공사를 착수한 사실이 없다.

D의 처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라고 하더라도 D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도로로 사용하거나 도로 포장공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따라서 D가 이 사건 토지에 도로 포장공사를 하는 업무는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D가 F 토지 지상에 건축한 공장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도로 지정 공고가 이루어졌고 D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 포장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며 신축한 공장에 관하여 2016. 6. 3. 준공 검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식재한 나무로 인하여 도로 포장공사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공장 건물에 대한 준공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토 지를 진입로로 하여 위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처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나무를 식재한 것일 뿐 D의 공장 신축 또는 진입로 공사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는 없었고, 피고 인의 위 행위가 업무 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0. 14. 경 용인시 기흥구 E 전 5,269㎡( 이하 ‘ 분할 전 E 토지 ’라고 한다) 중 300평을 피해자 D에게 토지대금 3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의 원소유 자로부터 등기 완료 후 60일 이내에 300평의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고 진입로를 공동 지분으로 확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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