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F로부터 공급받은 시멘트를 2013. 5.부터 2013. 8.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판매하였다.
세금계산서 발행일 판매물량(톤) 판매대금(원) 2013. 5. 31. 70,694.24 5,563,920,823 2013. 6. 30. 59,076.02 4,651,973,047 2013. 7. 31. 47,071.59 3,701,976,574 2013. 8. 31. 33,904.57 2,670,323,933 합계 210,746.42 16,588,194,377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시멘트대금 지급을 위해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은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순번 발행일 어음번호 만기일 액면(원) 1 2013. 6. 27. G 2013. 10. 1. 2,031,960,412 2 2013. 6. 27. H 2013. 10. 9. 2,031,960,411 3 2013. 7. 1. I 2013. 9. 30. 500,000,000 4 2013. 7. 1. J 2013. 9. 30. 1,000,000,000 5 2013. 7. 25. K 2013. 10. 28. 500,000,000 6 2013. 7. 25. L 2013. 10. 28. 1,000,000,000 7 2013. 7. 25. M 2013. 10. 29. 1,151,973,047 8 2013. 7. 25. N 2013. 10. 30. 2,000,000,000 9 2013. 8. 27. O 2013. 11. 28. 2,000,000,000 10 2013. 8. 27. P 2013. 11. 29. 500,000,000 11 2013. 8. 27. Q 2013. 11. 29. 1,201,976,574 12 2013. 9. 27. R 2013. 12. 26. 1,000,000,000 13 2013. 9. 27. S 2013. 12. 27. 500,000,000 14 2013. 9. 27. T 2013. 12. 27. 1,170,323,933 합계 16,588,194,377
다. 원고는 이 사건 표 기재 각 약속어음 중 순번 3의 약속어음을 제외한 나머지 약속어음을 F에 배서양도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3. 9. 24.과 2013. 9. 26. F에 이 사건 표의 순번 1, 6, 8 기재 약속어음금 채무 합계 5,031,960,412원(= 2,031,960,412원 1,000,000,000원 2,0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0. 17.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2013회합186, 이 하 ‘이 사건 회생사건’이라 한다)을 하면서 피고 C, D를 피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