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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합242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남투자금융 주식회사는 1992. 10. 20. C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49억 원을 한도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D의 대표이사였던 A는 같은 날 D의 경남종금에 대한 위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경남종금이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D으로부터 다음 표와 같은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D에 그 약속어음금 상당의 돈을 대여하였으나, 각 약속어음은 모두 지급기일에 무거래를 사유로 지급거절 되었다.

순번 발행일 대출과목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어음금액 (단위: 원) 지급기일 연체이율 1 1997. 11. 10. 할인어음(E) D A 500,000,000 1997. 12. 9. 21% 2 1997. 11. 13. 할인어음(F) D A 1,000,000,000 1998. 2. 17. 21% 3 1997. 11. 17. 할인어음(G) D A 500,000,000 1997. 12. 16. 21% 합계 2,000,000,000

나. 경남투자금융 주식회사는 1994. 9. 27. 상호를 경남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경남종금’이라고 한다)로 변경하고 1994. 9. 30. 그 등기를 마쳤다.

다. 경남종금은 1998.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자 경남종금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4. 6. 11.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D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D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위 대여금 채권의 연대보증인인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6061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0. 7. ‘피고(A)는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2,260,954,430원 및 이 중 1,547,500,076원에 대하여 2004.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11. 1. 확정되었다.

마.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9. 11. 10. 상호를 원고로 변경하고 2009. 11. 11. 그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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