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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13 2016가합50606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F로부터 공급받은 시멘트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에 판매하였다. 2) 피고 C은 2013. 10. 17.부터 2014. 3. 31.까지, 피고 D는 2013. 10. 17.부터 2015. 4. 15.까지 각 후술하는 피고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공동 또는 단독으로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하 피고 C, D를 합하여 ‘피고 관리인들’이라 한다). 나.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및 어음금채권의 발생 등 1) 원고는 2013.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F로부터 공급받은 시멘트를 피고회사에 공급하였고,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한 시멘트판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합계 16,588,194,377원의 물품대금채권 및 그 지급을 위해 발행된 각 약속어음에 기한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금 채권은 아래 ‘물품대금 및 어음금채권표(이하 ’채권표‘라 한다)’와 같다. 시멘트 공급기간 공급물량 (톤) 판매금액 (원) 어음순번 어음발행일 어음번호 어음만기일 어음액면금액 (원 2013. 5. 70,694.24 5,563,920,823 1 2013. 6. 27. G 2013. 10. 1. 2,031,960,412 2 2013. 6. 27. H 2013. 10. 9. 2,031,960,411 3 2013. 7. 1. I 2013. 9. 30. 500,000,000 4 2013. 7. 1. J 2013. 9. 30. 1,000,000,000 2013. 6. 59,076.02 4,651,973,047 5 2013. 7. 25. K 2013. 10. 28. 500,000,000 6 2013. 7. 25. L 2013. 10. 28. 1,000,000,000 7 2013. 7. 25. M 2013. 10. 29. 1,151,973,047 8 2013. 7. 25. N 2013. 10. 30. 2,000,000,000 2013. 7. 47,071.59 3,701,976,574 9 2013. 8. 27. O 2013. 11. 28. 2,000,000,000 10 2013. 8. 27. P 2013. 11. 29. 500,000,000 11 2013. 9. 27. Q 2013. 11. 29. 1,210,976,574 2013. 8. 33,904.57 2,670,323,933 12 2013. 9. 27. R 2013. 12. 26. 1,000,000,000 13 2013. 9. 27. S 2013. 12. 27. 500,000,000 14 201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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