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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6 2016가합1028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05,966,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11%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에게 중소기업자금(시설ㆍ 운전자금 및 기대출금대환자금) 등으로 아래 표 ‘대출 일자’란 각 기재 일자에 같은 표 ‘대출 금액’란 기재 각 돈을 대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표 ‘연체 개시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의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 위 각 대출금의 2014. 12. 31. 현재 원금 잔액은 아래 표 ‘대출 잔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고 한다). 단위(원) 순번 대출 일자 대출 금액 대출 잔액 연체 개시일 1 2006. 10. 17. 2,800,000,000 2,800,000,000 2014. 12. 31. 2 2007. 1. 10. 8,350,000,000 8,350,000,000 〃 3 2007. 6. 11. 936,000,000 936,000,000 〃 4 2008. 2. 5. 400,000,000 400,000,000 2014. 10. 31. 5 2008. 9. 12. 2,860,000,000 2,850,000,000 2014. 12. 31. 6 2008. 12. 26. 1,000,000,000 800,000,000 〃 7 2010. 10. 22. 500,000,000 480,000,000 〃 8 2010. 11. 17. 500,000,000 480,000,000 〃 9 2012. 1. 11. 500,000,000 500,000,000 〃 10 2012. 7. 31. 1,000,000,000 1,000,000,000 2014. 12. 30. 11 2012. 9. 20. 160,000,000 160,000,000 2014. 12. 31. 12 2012. 11. 1. 200,000,000 200,000,000 〃 13 2013. 2. 4. 1,849.966,835 1,849,966,835 〃 합계 20,805,966,835

나. 중소기업은행의 기업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2013. 1. 1. 이후 중소기업자금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시 연체대출 최대금리는 연 11%이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5. 3. 26.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 원리금 전액을 에프에스아이1503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에프에스아이 유동화회사’라고 한다)에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다시 에프에스아이 유동화회사는 2016. 3. 21.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 원리금 전액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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