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8. 4.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국내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7. 7. 1.부터 해외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1. 4. 21. 08:40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3단지 301동 뒤편 15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14.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의 객관적 자료가 미흡하고 과거 우울증 치료 기왕력으로 볼 때 증상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인 행동에 의한 행위로 자살한 것으로 보여 업무 관련성보다 내인성의 가능성이 커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인도 지역을 담당하게 되면서 잦은 야근 등 업무 스트레스와 상관인 F와 갈등 등으로 2010. 8.경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회사 사정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복직하였으며, 이후에도 상관인 G과 갈등, 과로 및 잦은 술자리로 스트레스를 받고, 2011. 4. 7. 회식 불참으로 G으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고, 이후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자살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10. 8. 20. 우울증 진단까지 상황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