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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7 2014구합610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7. 29. 서울지방철도청 검수원으로 입사한 후 2005. 1.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었고, 2010. 3. 2.부터 C기관차승무사업소에서 기관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망인은 2012. 6. 11. 16:01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경부선 E역에서 지하 청량리역을 출발하여 천안역으로 가는 제K693 전동열차가 위 E역에 진입할 때 승강장에서 선로로 투신하여 전동열차에 부딪쳐 사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8.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미흡하고, 망인은 정신병적 상태가 지속되어 계속 치료받은 사람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과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3.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두 번의 사상사고를 경험함으로써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F승무사무소로 전보된 후 승객들로부터 잦은 항의를 받고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여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불규칙한 근무시간,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 등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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