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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누361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C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3. 5. 21. 거주하던 아파트 내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5. 27. “망인은 인사발령에 대한 불만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우울증 등 질병에 이를 만큼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직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정신이상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적인 취약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입사 이래 계속 자택이 있는 인천 근처에서 근무하다가 2012. 11. 1. 새로 부임한 서부총국장(E 부장)이 자신의 측근(F 차장)을 망인의 자리에 인사이동 시키면서 부당하게 수원사업국으로 옮기게 되었고, 그로 인한 억울함,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 달라진 근무환경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인해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다.

그 후 망인은 자택과 가까운 서경기사업국으로 옮기게 되면서 다시 직장생활에 대한 희망을 가졌으나, 해당 사업국에 부실계약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우울증이 악화되었으며, 본사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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