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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5가단1839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단,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에 대하여는 소 취하). 나.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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