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5703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재흥정공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209.74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재흥정공에 대하여는 소 취하)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